물가변동 조정 후 기성대가 지급 등(경희대 작성-참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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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1건 조회 1,357회 작성일 18-12-14 13:46본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후 후속조치 사항과 관련하여 기본적이면서
실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지수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 조정(계약금액 조정) 이후 조정금액 지급방법 ?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당초 계약내용 외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대가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단순이 증감 조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물가변동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로 물가변동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방법 특성 상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에 각각 반영하여 조정하지 않고 원가계산서 상 별도 비목으로 합산하여 일괄 반영하게 됩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조정금액의 지급은, 조정금액만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물가변동 시 적용한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의 기성대가 지급 시 동 기성대가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① 선금급 공제 없는 경우 : (기성대가 * 물가변동조정률) = 물가변동 조정금액
② 선금급 공제 있는 경우 : ① 물가변동 조정금액 - (기성대가 * 물가변동조정률 * 선금급률) = 물가변동 조정금액
2. 물가변동 조정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법?
- 상기에서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을 지수조정방법으로 적용한 경우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상 물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단가 증감액에 해당하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시 원칙적으로 물량 증가분 및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물가변동 조정금액 반영 대상이 되지 못하나,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단가로 적용하고 물가변동을 추가 반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반영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설계변경 물량 감소 시 : (감액 계약금액 * 물가변동조정률 = 물가변동 조정금액 감액액)
② 설계변경 물량 증가 시 : (증액 계약금액 * 물가변동조정률 = 물가변동 조정금액 증액액)
3. 법정경비(보험료 등) 정산 시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조정 필요성?
- 2.번 답변 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원가계산서 상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경비 항목에 대한 사용실적 확인에 따른 감액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감액금액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연계(설계변경시와 동일)하여 감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법정경비 물가변동 조정금액 감액액 = (법정경비 감액금액 * 물가변동조정률) + 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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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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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상기사항 이외 물가변동 관련 실무 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