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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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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1건 조회 1,395회 작성일 18-12-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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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7일 서울시청에서 계약금액 조정 강의를 들은 서울시설공단에 근무하는이문기라고 합니다.

유익한 강의내용에 너무 감사드리구요.시간이 짧아 많이 아쉬웠지만, 물가변동을 포함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어느 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주시느라 바쁘시더라구요.^^

드리고자 했던 질문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동시(1회,2회)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한꺼번에 요청(1회)으로 변경요구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한 용역사에는 한꺼번에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유권해석을 찾아보니 동시(1회,2회)에 접수하는 것은 원칙적 안되지만 계약상대자간 조정내역을 확정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저희 공단으로 접수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건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답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공사명 : ㅇㅇㅇㅇㅇ 유입관거 개량공사(장기계속)

▶ 공사기간 : 2013.5.9 ~ 2018.12.31(총차분)

▶기존ES 적용요청 : 2014. 01. 01(1), 2015. 09. 01(2), 2016. 09. 01(3)

▶금번ES 적용요청 : 2017. 09. 01(4), 2018. 05. 31(5) - 동시요청됨

※ 특이사항 : ① 총차준공전 최종설계변경과 ES를 반영한 최종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ES가 동시 요청된 사항임

② 금번(2018.12월) ES 동시(4회,5회)으로 인하여 조정율은 각각 산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4회,5회 모두 2018.6월 기성분까지 제외하여 반영요청 됨

③각각 산출된 조정율[ES- 4회(4.51%), ES- 5회(3.02%)]은 해당시점 총차계약분을 기준으로 산정됨

▶ 담당자 의견 : ES 동시(4회.5회) 접수는 원칙적 불가하고, 준공전 이제와서 ES를 뒤늦게 요청하는 도급사의 귀책사유가 있음으로,

ES-4회 기준일(2017.09.01)을 시점으로 한꺼번에 조정율을 산정하고, 적용대가는 2018년 6월 기성분까지 제외하여 반영하고자 함

▶ 용역사답변 : ES-4회 기준일(2017.09.01)을 시점으로 한꺼번에 조정율을 산정하는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임(적정근거는 제출 못함)

바쁘신가운데 두서없이 부족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시구요~~!! 남은 연말 잘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의견 :"블로그서명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으로 이번 교육 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 딱 " 질의를 주셨네요.

1.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중 하나인 물가변동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기간요건과 조정률요건이 총족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장시간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물가변동 조정은 회차별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여러 회차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 협의 등을 통해 조정기준일을 인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기간요건과 조정률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일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회차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4회와 5회 ES를 동시에 산정하여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것에는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 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기한에 대한 문제점 또한 없다 할 것입니다.

5. 계약상대자의 4회와 5회 ES 조정신청에 대해 발주기관이 한꺼번에 접수 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으며, 조정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변경계약은 1회로 합산하여 반영 가능)

-참고사항-

1. 특이사항 내용을 기초로 4회, 5회 ES 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해 보면,  4회, 5회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순차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2.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기성대가 수령금액과 관계없이 4회, 5회 ES 조정기준일(2017. 9. 1, 2018. 5. 31)을 기준으로 예정공정과 실행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현재시점까지의 누계기성금액을 제외금액으로 적용하여 4회, 5회 ES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예정공정과 실행을 비교하여 산정한 제외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만 누계기성금액을 제외금액으로 추가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4.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와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적정 물가변동 조정률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예정공정과 실행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외금액에 누계기성금액을 추가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 시 조정률의 변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성금액 반영 물가변동적용대가와 물가변동 조정률의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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