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공사(가설휀스)의 내역서 계상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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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희 댓글 1건 조회 1,131회 작성일 18-10-26 10:03본문
고형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호건설 인천LNG기지 정동희 과장입니다.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공사기간 : 2015년 10월 8일 ~ 2020년 7월 17일
▷ 배경내용
당현장은 크게 LNG 저장탱크 공사와 저장탱크를 건설하기 위한 대비 공사(BATCHER PLANT, 야적장, 공사용수, 타워크레인, 공사용리프트, 가설휀스설치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설계서 구성상 본탱크 공사는 재,노,경으로 산출되어 재,노,경으로 내역서에 올라타게 되어 있는데
대비공사는 재,노,경으로 산출하고 내역서에 올라탈때는 경비쪽으로만 금액이 올라타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 주장
이번에 가설휀스를 설치하고 수량 및 단가변경이 있어, 실정보고 후 내역서를 구성할 때 대비공사이므로 재,노,경 으로 산출했더라도 금액은 경비쪽으로만 태워야 함.
▷ 질의내용
상기 발주처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규나 조건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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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공사원가산정 기준 등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은 ① 거래실례가격 , ② 원가계산 및 표준시장단가, ③ 감정, 유사, 견적가격의 우선 순위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방법 중 ② 원가계산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하게 되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방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3. 상기 질의는 공사원가계산 항목 중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비목에 대한 원가 산정 시 가설공사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산정금액을 합산하여 원가계산서 상 경비 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경비로 합산하여 계상하는 경우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원가계산서 상 보험료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관한 것으로 판단)
4. 가설공사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산출금액을 합산하여 원가계산서상 경비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의 공사원가계산 가설공사 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상기의 규정에 따라 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대한 보험료 등의 추가발생 비용을 경비에 추가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5. 산출과정의 복잡성 및 보험료 등 정산금액에 대한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재에는 경비로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로 구분적용하고 있으며, 공공 공사 발주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경우에도 가설공사비 산정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산출금액을 원가계산서상 재, 노, 경으로 구분적용하여 원가계산서상 모든 제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아울러, 상기 규정을 이유로 가설공사 산출금액을 합산하여 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노무비 산정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법정경비 산출액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계약상대자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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