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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관련 낙찰률 반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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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성호 댓글 1건 조회 3,382회 작성일 18-10-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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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용역 계약시 금액에 낙찰률 반영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찰 전 설계금액 : 300원

인건비 : 100원

제경비 : 100원

기술료 : 100원

입찰 당시 낙찰률 : 8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낙찰률 80%이니, 낙찰 계약 금액은 300 원 x 80% = 240원이고,

case 1) 줄어든 60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어느 쪽에 반영하든 총액에 맞출 수 있다면 크게 관계는 없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인건비 100원 동일 적용, 제경비 100원 동일 적용, 기술료 40원 적용 총액 240원

물론 제경비, 기술료요율이란 것이 있기에 상기와 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 비목들에 한해서만 반영하여 총액(240원)을 맞춘 산출 내역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case 2) 아니면 동일하게 인건비 100원 x 80 % = 80원, 제경비 100원 x 80% = 80원, 기술료 100원 x 80% = 8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총액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작성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공공계약의 경우 총액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체결 후 실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건강,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만 발주기관 설계금액을 그대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사항의 예시) 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토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실제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성대가 지급 및 적정 공정관리 등을 위해서는 발주기관 설계내역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직접비 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은 설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간접비(제경비 및 기술료 등)는 설계내역서상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며,(법정경비는 설계금액 그대로 반영)

4. 특히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결과와 과업내용변경(설계변경)으로 노무공량 증감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직접비 비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간접비는설계내역서상 요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여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간 이견사항 및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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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