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검사를 완료한 구간의 수해피해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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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라 댓글 1건 조회 863회 작성일 18-09-18 09:58본문
기성검사를 완료한 구간의 수해피해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진행중인 공사현장 중 식생옹벽블럭을 시공완료하고 기성검사를 득하였으나, 옹벽블럭 시공된 도로 본선부의 포장공은 기성내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난달 폭우 시 노면을 타고 배수가 되지 않고 빗물이 도로상에 계속 고여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시공된 식생옹벽블럭 일부를 밀어내버린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청과 해결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명문화만 되어 있는 거라서 곧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32조 제3항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을 해 두려는 것인데 어떠한 절차를 이행 또는 증빙해 놓아야 향후 감사 등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 진행과정 중 발생한 수해피해 처리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수해피해 처리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처리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수해 피해 발생부분에 대한 원인조사와 2차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응급조치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수해로 손실된 당초 공사부분에 대한 철거와 추가시공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여 공사진행에 지연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수해피해는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로인해 발생되는 공사지연 부분에 대한 연장조치 및 응급조치, 피해발생부분 철거, 추가시공에 대해 계약상대자와의 계약변경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추후 감사 대비를 위한 조치로는 상기와 같이 수해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가항력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응급조치와 복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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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