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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지수조정율 물가변동시 입찰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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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댓글 1건 조회 1,031회 작성일 18-08-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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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구매 담당직원 입니다.

문의. 물품구매계약 지수조정율 물가변동시 입찰일 관련 문의

O 배경
- 본 공공기관에서는 가성소다 1품목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공고기간 : 2018.03.26 13:16 ~ 2018.04.03 11:00
(입찰공고 시작일: 18.03.26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18.04.03)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2항에 의거, 계약체결 당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요청하여 지수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에서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보눈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합니다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9조제2항에서는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에 대하여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이 월말 이외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입찰일을 입찰공고일(18.03.26)로 간주하여 18년2월 지수를 입찰시점의 지수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의1-1) 입찰시점이란 입찰공고일을 말하는 것인지,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말하는 것인지?

문의1-2) 입찰시점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일 경우, 18년4월3일을 적용하여 18년 3월지수를 입찰시점의 지수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래의 물가변동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등락율의 산정은 아래 질의에서와 같이 지수조정율과 폼목조정률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지수조정율 방법으로 물가변동 등락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점은 입찰일이 되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입찰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재료비 등락율 산정을 위한 생산자물가지수의 적용은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각각에 대해 당해일이 월중인 경우 이전월의 지수를 적용하며, 월말인 경우 당해월의 지수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준시점이 되는 입찰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인 4월 3일이 되는 것이며, 해당일이 월중이므로 지수는 이전월인 3월 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5. 참고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내용과 유권해석에 대한 자료를 본소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있사오니 다운 받으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 자료실" "법령관련 실무요약" 2~6번,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변경 제도 해설)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