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훈 댓글 6건 조회 1,114회 작성일 18-08-24 15:03본문
매년 강의 유익하게 잘듣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서울시가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공사현장입니다.
당 현장에서 시공중인 교량기초공사 중 복합말뚝(HCP) 정산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참고로 당현장 복합말뚝은 특허제품(발주처와 협약됨)이며 물가정보상에 연장별 단가가 제시되어 있고 연장변경시 특허업체에 협약에 의거 지급하여야하는 실정임.
1.질의
당초 복합말뚝 자재비 500MM T=12MM L=18M 20본
변경 복합말뚝 자재비 500MM T=12MM L=18M 40본
질의 갑설 : 당초단가 적용
을설 : 증가분 수량에 대해서는 신규 협의율 적용
* 참고로 PHC파일의 경우 단위가 M로 내역화 되어 연장 증가시 당초단가를 이용하여 정산을 합니다.
2.질의
당초 복합말뚝 자재비 500MM T=12MM L=25M 40본
변경 복합말뚝 자재비 500MM T=12MM L=25M 20본
복합말뚝 자재비 500MM T=12MM L=27M 20본
질의 갑설 : 변경된 규격에 대하여 당초 단가를 보간식을 이용하여 단가산출후 적용
을설 : 변경된 규격에 대해서는 신규 협의율 적용
간략하게 내용을 적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감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신규협의단가)
2. 따라서 질의1의 경우 당초 설계변경의 사유가 현장상태와 설계서간 상이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신규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발주기관이 작성하게 되므로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 귀책사유에 해당하게 됨)
3. 아울러 질의2의 경우 당초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증가물량에 해당하고 파일공사는 M당 단가로 산정되므로 증가물량에 대해서만 질의1의 신규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복합말뚝 자재비의 규격변경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총길이를 기준으로 증가물량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4. 참고로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규정은 당초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 범위를 벗어나 발생하는 증가물량 및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 모두에 대해 적정단가(신규협의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를 위반하여 증가물량에 대해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계약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 등 입찰금액을 위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당초 계약단가가 신규협의단가에 비해 낮게 적용되게 되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강의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오히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이재훈님의 댓글
이재훈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2의 내용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복합말뚝(HCP)은 PHC말뚝과 달리 본으로 계약되고 물가자료상 연장별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어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를 적용한다면 특허업체에 지급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복합말뚝(HCP)의 경우 생산 업체에서 규격화 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M당 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 산출내역서상에도 규격화 하여 본당 단가로 명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27M 20본에 대해서는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 신규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초 계약단가와 신규협의단가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질의와 같이 단가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일품목의 경우라도 규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신규협의단가를 적용하야야 하고, 협의단가 산정 시 낙찰률은 단가낙찰률이 아닌 전체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이재훈님의 댓글
이재훈 작성일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재훈님의 댓글
이재훈 작성일발주처(서울시)에 연구소를 소개할만한 자료가 없을까요? 있으시면 파일좀 부탁드립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본 연구소에 대한 소개 및 실적 등의 자료는 "커뮤니티"의 "공지사항" 58번 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