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신공법 적용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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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댓글 1건 조회 928회 작성일 18-05-23 09:15본문
고형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호건설 인천LNG기지 김창영 차장입니다.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공사금액 : 3,302억원
▷공사기간 : 2015년 10월 8일 ~ 2020년 7월 17일
▣ 질의내용
▷ 배경내용
사업부지내 타 건설공사건(GS건설)의 가설 창고/가공장을 당사에서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가설 창고/가공장은 GS건설과 당사에 모두 계약내역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 것을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여 인수받는 비용과 당사가 건설하는 비용과의 차액의 70%(도급내역기준)를 설계변경 요청하려고 합니다.
▷ 질의내용
이경우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또한, 신기술 및 신공법의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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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계약의 설계변경 사유 중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계약의 경우로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의 가설시설물 변경사항은 사업부지내 타 건설공사 현장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요건(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신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존공사비와 중고자재를 활용하게 됨에 따른 절감공사비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가설공사비 실행절감에 따른 실질 공사비 절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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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