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 적용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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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1,303회 작성일 18-04-10 18:06본문
안녕하세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부분조정율) 적용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조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그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가변동을 적용함에 있어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물가변동기준일(예:11/30)로 볼때 공정표상 조정일 이전에 구매가 완료된 자재구매분에 대해서도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예시
1. 물가변동 조정일 : 2018.11.30
2. 예정공정표상 자재구매일 : 2018.11.30 이전에 구매완료
3. 예정공정표상 공정율 : 11%
4. 재료비 비율 : 67.52%
5. 노무비 비율 : 15.03%
상기와 같은 여건에서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 상 자재구매를 이전에 구매하였고 이에 대한 기성은 미 청구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가변동 대상은 상기 공정율 11%를 제외한 89%를 대상으로 신청되었고 재료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료비 비율이 큰데 이미 구매한 재료에 대해 물가변동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물가변동일 이전에 구매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재료비는 제외함이 타당한지요
항상 유용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중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에서의 물가변동은 계약체결 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 등락률이 발생하는 경우(동시충족)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발전자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계약체결 방식 등의 특성으로 부분조정률 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특례사항)
2.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공정표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정공정표 상 조정기준일 전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어져야 할 물량(계약금액)을 총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물품제조 계약에 해당하는 질의 계약건의 경우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전일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공정물량(계약금액)을 총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4. 물품제조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실제 구매하여 확보하고 있는 재료비 물량에 대한 사항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구매한 재료비 물량를 이용하여 당초 예정공정표에 정해진 공정률을 초과하여 물품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행률 검토)
5. 일반적으로 조달청 및 일선 발주기관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예정공정표 상 공정률과 실행 공정률에 의한 제외물량을 각각 산정하여 최대 값으로 제외 물량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