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삭공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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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구 댓글 1건 조회 5,238회 작성일 18-04-05 16:13본문
안녕하십니까. 금호건설 김천시우회도로현장 장용구차장입니다.
공삭공 관련 설계변경에 대해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장명 : 김천시우회도로
○ 발주형태 : 종합심사낙찰제
○ 발주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낙찰률 : 78.31%
○ 내용 : 공삭공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공삭공이란 : 지표면에서 버림콘크리트 하단까지의 거리
- 현재 시공 공정은 PHC파일시공 → 가시설(Sheet File) → 터파기 → 교량구조물시공
순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 차수, 농경지, 기타 지장물과의 이격을 위한 목적으로 시트파일 가시설이 설계된
구간에서 PHC파일 시공을 하면 필연적으로 공삭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삭공이 없으려면 원지반 계획 터파기 후 두부계획고에서 PHC 파일시공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설계서 : 현장설명서,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검토한 결과, 공삭공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물량내역서에는 PHC파일천공후항타(S.D.A)만 명기되어 있음.
- 현장의견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설계당시에 공삭공이 미반영된 상태로, 현장여건 변경에 의해 부득이하게 공삭공을
하게된 경우 공삭공을 도급 설계변경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종합심사낙착제 공사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제공하고 동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반공사의 경우,
2.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등 설계서 하자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이때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은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현장시공 과정에서 공삭공이 발생하게 되나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그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적정한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상기의 공삭공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공사 사례 등을 조사하여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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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