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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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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우영 댓글 1건 조회 1,202회 작성일 18-04-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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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과 지자체 계약예규가 충돌되는거 같아 질의합니다.

2018.3.29 ~ 2018.4.3까지 소액수의 견적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소기업제한을 걸었는데,

이 업체는 2018.3.29 투찰을 했구요. 그 당시에는 소기업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기업 유효기간이 2018.3.31자로 만료가 되는데, 이 기업이 갱신을 안한겁니다.

개찰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 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구요.

그 사실을 말하니까, 갱신을 받았습니다.

발급일자는 2018.4.4인데, 유효기간은 소급이 되어 2018.4.1~2019.3.31까지 되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공고문에 적시한 사항은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이구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람이 투찰 당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었으니까, 유효기간이 그 사이에 만료되었다가, 소급해서 발급하더라도 인정이 되는걸까요? 거기다 계약예규에도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니까요.

아니면 공고문 문구 그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없으면,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소급해도 소용이 없는건지...

2순위업체에서 건의가 와서 여쭤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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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소액수의계약으로 인한 계약체결 진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상기 질의 내용에 따를 경우 당초 소액수의계약 안내 공고 내용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 본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로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교수 장훈기 070-5099-9069, 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