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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발주처권한대행)의 시공지시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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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규 댓글 1건 조회 1,281회 작성일 18-02-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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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사님.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 입니다.
당 현장에서 기계기초 패드시공에 대하여 
감독권한대행인 책임감리 측에서 발주처와의 별도 상의없이
공문으로 설계상의 기초패드시공사항이 아닌 무수축 몰탈(기계시방서)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책임감리의 시공지시 사항에 따라 공사를 수행할 경우 공사비가 10배가량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감독권한대행인 책임감리의 시공지시사항에 따라 공사를 할 경우 발주처 지시사항으로 보고 공사비 증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책임감리측에서 시공지시를 하는 근거인 기계시방서상에는 무수축 몰탈로 시공하라는 내용이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설계]
기계기초시공은 무근콘크리트로 시공하게 되어있음.

[감리공문내용]
기계기초시공은 기초일체로 무수축몰탈(기계시방서)로 선시공하고  filler로 트렌치 콘크리트와 이격시켜 신축이음을 주어 진동,지진,온도 등 균열을 제어할 수 있는 방진시설을 하고, 다음 단계로 트렌치 콘크리트를 시공관리 하여야 합니다.

[기계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후 필요한 모든 기초공사를 행해야 한다.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그라우팅 재료를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치핑 및 깨끗하게 청소한 후 무수축 몰탈로 타설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및 책임감리(CM) 역활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와 달리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시공사가 작성한 설계서 내용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위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의 경우 책임감리원에 대한 역활 및 권한 등에 대한 검토사항 보다는 책임감리원이 무수축 몰탈로 기계 기초시공을 지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는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설계서간 상호모순(설계와 시방서 내용 불일치)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시공사가 가지게 되므로, 책임감리원은 두 설계서 내용 중 성능이 좋은 시방서를 기준으로 기계 기초공사를 무수축 몰탈로 시공토록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4. 설계와 시방서 내용 중 시방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 적정한 시공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를 시방서 기준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나, 설계변경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으므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은 불가하기 때문에 책임감리원은 계약금액의 증액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5. 따라서, 시공사는 설계와 시방서의 내용에 차이(상호모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근콘크리트와 무수축 몰탈 중 적정한 시공방법은 무엇인지? 기계시방서의 무수축 몰탈 시공비용을 발주처와 협의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무근콘크리트로 기계 기초를 시공함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수축 몰탈로 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안(증액가능)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6. 아울러 공공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CM)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공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이는 품질 및 공정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수행하는 것 일뿐 설계변경에 대한 지시 또는 승인 등 계약변경에 대한 권한까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계약상대자 또는 CM at Risk 의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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