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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산재보험료 적용 요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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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lvin 댓글 1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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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시 산재보험료 요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공사의 귀책이 없는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여 실비한도 내에서 간접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서의 산재보험료 요율은 3.7%이고, 현재 산재보험료 요율은 3.56%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계변경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요율과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비교하여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연장의 경우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변경 당시 법정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없어 산출내역서 요율로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은 간접노무비 등과 같이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분과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는 부분으로 구분되며,

2. 산재보험료는 간접노무비 증가액에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부분에 해당하게 되며,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와 같이 공사이행기간 연장 시점의 관계법령 요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산재보험료 요율이 산출내역서 상 요율 대비 공사이행기간 연장시점의 요율이 하락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적용방법 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