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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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배 댓글 1건 조회 4,422회 작성일 19-03-22 11:11본문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연장이 되어있는 현장입니다. 준공정산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정부입찰게약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정산)을 반영하여 계약의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준공정산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증권 및 영수증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는 중 변경계약 당시 실비산정으로 100원(공기연장 부문)을 반영했을 때 준공정산 시 120원(공기연장 부문)을 사용한 증빙을 제출하였다면 증액 제출된 영수증을 기초로 최종 정산시 120원으로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위사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 실비산정으로 100원(공기연장 부문)을 반영 했을 때 준공정산시 증빙이 90원(공기연장부문)일시 준공정산을 해야하는지 여부,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6항 '공사손해보험료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실비정산에서 제외가 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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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추가비용 산정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정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하고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기 연장기간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두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추가비용의 산정은 간접노무비 등 실지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비목과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비목으로 구분 산정하며,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는 실발생(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비목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는 공기연장기간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출한 실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산정되어져야 하고, 공기연장 시점(계약금액 조정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의 연장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정 금액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나,
4.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실발생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금액 차이에 대한 정산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변경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정산 규정을 정한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며 정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변경 계약은 확정계약이 되므로 금액 차이를 사유로 정산(증액 및 감액)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5. 다만, 공사이행기간 연장 추가비용 산정 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정금액 등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공사계약 종료 전까지 정정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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