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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비 원가계산 계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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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상우 댓글 1건 조회 4,119회 작성일 19-03-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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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워크숍때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에 참조코자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문의내용은 건설폐기물처리비 원가계산 계상관련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르면 100톤이상의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발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은 20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발생현장이라서 공사설계시 소요비용이 소액이므로 사실상 별도발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공시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단가("한국건설자원협회" 에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준용하여 도급액내에 계상하기도 하는데, 

건설폐기물처리비용을 순공사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올바른 계상인지, 원가계산서 작성시 이윤 밑에 폐기물처리비 항목을 추가하여 부가세만 포함시켜 도급액에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처리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의 처리비, 폐기물처분 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건해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해설에 의하면, 이윤 밑에 항목추가 계상이 올바른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관련담당자들간의 이견이 다양하여 실무에 참조코자 문의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폐기물처리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원가계산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되며,

2.  재료비와 노무비, 직접산출경비는 설계서에 따른 소요량을 산정 한 후 동 수량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은 당해 적용대상 금액에 해당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페기물처리비는 공사원가 비목 중 경비(직접산출 경비) 비목에 해당하므로 산출내역서상 경비 비목에 계상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경비비목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처리비를 제외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4.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시 페기물처리비 등 일부비목(사급자재대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인위적인 배제의 문제점을 방지하지 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6조(작성방법)의 규정을 두어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시 일부 비목을 제외하여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찾아보세요

※ 참고로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폐기물처리물량 100톤 초과시 발주기관과의 비용정산 편의를 위해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 밑으로 폐기물처리비를 계상하기도 하나, 이는 편의를 위한 것일뿐 원칙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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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