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공제료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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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성호 댓글 1건 조회 4,293회 작성일 19-03-06 10:02본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공제료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또한 동 시행령 4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공제가입의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성격의 용역을 설계하는데 있어, 파이프 보온 공사에 대한 역무가 추가로 반영되어 용역, 공사 통합 발주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3. 이때,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공제료의 산정 기준은 순계약금액(엔지니어링 사업의 계약금액 - 손해배상공제료 - 부가가치세)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용역, 공사 통합 발주 성격의 계약의 경우
갑설 : 순계약금액을 순 용역 금액 A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을설 : 용역과 공사 통합 발주 총금액 B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용역비용 산정 시 반영토록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산정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공제료는 질의에서와 같이 대상 용역의 순계약금액(엔지니어링 사업의 계약금액 - 손해배상공제료 - 부가가치세)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에 공사부분을 포함하여 용역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라면 용역과 공사부분을 합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공제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원칙적으로 엔진니어링손해배상보험은 엔지니어링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제료 산정 시 공사부분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하여도 실제 보험사에서는 용역과 공사부분의 배상 내용차이 등으로 공사부분의 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공사의 경우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4.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공사부분을 포함하여 실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입비용 등에 차이점은 없는 지 확인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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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