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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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준 댓글 1건 조회 1,367회 작성일 19-02-22 11:19본문
안녕하십니까 원가계산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입찰공고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낙찰율 적용없이
설계금액 그대로 반영하도록 공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계약체결시 낙찰율에 따라 재료비,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가 변동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변동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금액을 공고상에 따라야하는지, 대상액 변동에 따라 변경하여야
맞는지 문의 드리니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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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기준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십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2.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규정으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두어 적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공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 + 직접노무비 합계액에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4 공사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사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실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산출내역서 상 적정금액이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적정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는 의미는 발주기관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되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계약금액 감소율 반영),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 예정가격(설계가격)을 그대로 적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만 발주기관 예정가격(설계가격) 그대로를 산출내역서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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