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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에 관련된 직접노무비 대상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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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배 댓글 1건 조회 2,513회 작성일 19-0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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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현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 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의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른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으로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등 현장 공사관리 담당자의 정산사항에 포함됨을 주장하는 시공사 의견과 위 대상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에 따른 간접노무비 대상됨이라는 발주처 의견과의 이견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건축 또는 타공정의 현장 상주 기술자의 직접노무비 대상여부와 보험료 정산사항에 포함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또한, 현장의 공사작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업무를 수행한 인원 즉 위 사항의 대상자인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등 현장의 공사관리 담당자는 준공 보험료 등의 정산 시 직접노무비 대상이 된다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시의 대상 여부에서는 제외가 되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금액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건강보혐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실 사용금액을 확인(정산)토록 하고있습니다.(증액불가, 미사용시 감액)

2. 상기 보험료 정산의 대상이 되는 노무인원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직접노무인원으로 투입된 인원을 정산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 하도급자의 노무인원은 현장소장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적용 대상이 되나, 예정가격 작성기준 상 현장소장(대리인), 공무, 공사, 안전, 품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노무인원은 간접노무인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료 정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원도급자 노무인원 중 실제 공사현장에서 직접적인 공사 수행을 위한 직접노무인원으로 투입된 경우 가능)

4. 따라서 질의에서의 원도급자 노무인원 중 건축 또는 타공정 현장 상주기술자 및 현장 공사관리 담당자는 간접노무인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료 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참고로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에는 원도급자 간접노무인원으로 분류된 인원을 대상인원으로 적용하게 되며, 직접노무인원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정산의 대상이 된 인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간접비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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