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 불일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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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희 댓글 1건 조회 1,252회 작성일 19-01-07 10:43본문
고형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호건설 인천LNG기지 정동희 차장입니다.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공사기간 : 2015년 10월 8일 ~ 2020년 7월 17일
▷ 배경내용
LNG 저장탱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자재들(예:철근커플러, 강연선등)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도록 검사종류,방법,횟수등이 시방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내역서에는 품질시험비에 대한 항목이 없어 금액을 반영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 발주처 주장
도급계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추가분) 제4조 16항 " 토목시험실 운영 및 품질활동(각종 시험장비 구비 및 외부 시험비용 포함) 일체" 에 의거 시방서의 모든 품질시험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이므로 입찰당시 자재비에 시험비용을 반영하여 입찰하였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주장하는 설계서의 불일치에 따른 품질시험비 반영은 어려움.
▷ 질의내용
상기 발주처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법규나 근거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설계서 하자(누락 또는 상호모순)로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에 대한 책임을 발주기관이 가지게 되며 이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LNG 저장탱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자재들(예:철근커플러, 강연선등)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도록 검사종류, 방법, 횟수 등이 시방서에는 명기가 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품질시험비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 중 누락 또는 상호모순에 해당되며,
3. 발주기관의 주장 내용에서와 같이 시험비를 자재 단가에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는 것이 었다면,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상(예정가격) 자재 단가에는 시험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어야 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당해 공사 설계내역서 세부산출 자료인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예정가격) 세부산출 자료 검토결과 당해 자재 단가에 시험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의견내용과 같이 설계변경은 불가할 것이나(설계서 하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자재 단가에 시험비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누락 또는 상호모순)에 해당하게 되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내역서 세부산출 자료(단가산출서 등)을 확인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6. 발주기관이 자재 단가에 시험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특수조건을 근거로 설계변경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 및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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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