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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공사중 사면크랙발생에 따른 공사중지 시작일 문의(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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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균 댓글 4건 조회 1,159회 작성일 18-1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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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가을에 저희회사에서 건설클레임 실무과정 교육(고형진 교수)을 받고 현장업무 중

공사일시중지 시작일에 대해 발주처와 의견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공사명 :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공사
2. 도급계약 / 계약방법 : 17년 09월 도급계약 체결 / 내역입찰
3. 계약법구분 : 국가계약법

4. 현황 : 발주처 제공된 설계도서 기준으로 지하층 터파기 공사 진행중 상단 크랙이 발생되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구간에대해 공사 일시중지 검토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중지 시작일에 대해 발주처 및 사업관리단 그리고 시공사의 이견이 발생되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5. 진행경과
1) 2018.08.13 : 터파기 구간 상단 균열발생 보고(시공사=> 사업관리단+발주처)
- 하드카피본과 유선으로 보고함

2) 2018.08.14 : 시공사 기술지원담당자 및 하도급업체(계측관리) 현장조사 후 보고
- 참석자 : 시공사, 사업관리단, 발주처
- 시공사 : 예상되는 안전율이 기설계의 안전율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추가 굴착을
중지하고 별도의 대책수립 후 후속공사 진행요청

3) 2018.08.16 : 균열 발생구간 계측기 설치
8월3주차 주간공정회의(발주처,사업관리단,시공사 외) 실시
- 주요내용 : 크랙발생으로 터파기 일시중지 요청(08/13~)
   계측관리 후 DATA 분석결과(전문기관 의견 및 향후대책) 보고 후 발주처/사업관리단 판단에 따라 공사 진행 

4) 2018.08.17~ : 일일계측결과 보고(시공사=>사업관리단)

5) 2018.08.20 : 공사일시중지 검토요청 공문 발송(시공사=> 사업관리단)
비탈면 변상 관련 회의(발주처, 사업관리단, 시공사)

6) 2018.08.24 : 8월4주차 주간공정회의
- 주요내용 : 공사일시정지 기간명시하여 공문 제출할것을 요구(발주처/사업관리단)

7) 2018.08.28 : 공사일시중지 소요일정 요청 공문 접수 (발주처/사업관리단=>시공사)

8) 2018.08.29 : 공사일시중지 소요일정 제출 공문 발송(시공사=>사업관리단)
- 2018.08.13 ~ 2018.11.10(90일 예상) 

9) 2018.09.04 : 공사일시중지 통보 공문 발송(사업관리단 => 시공사)

10) 2018.09.05 : 시공사에 발송한 공사일시중지 통보 공문 첨부하여 발주처에 공문
발송 (사업관리단 => 발주처)

6. 3사 의견
1) 발주처 : 발주처에서는 일시중지 소요일정 제출 요청 공문만 발송하였으며,
사업관리단으로 부터 공사중지 통보 공문을 접수받은 9/5을 시작일로
판단.

2) 사업관리단 : 시공사에서 정식 공문으로 공사중지 요청한 8/20일로 판단.

3) 시공사 : 최초 균열 발생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보고한 8/13일로 판단.

7. 질의내용
- 현재(11/29)까지 발주처는 시공사에 공사중지 통보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왜 8/13 또는 8/20일이 공사중지 시작일인지 관련법적근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위 내용을 보아 "공사중지 시작일"은 어떻되나요?

끝.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공사정지 일수 산정의 기준일 적용 등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 진행과정 중 공사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 사유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사의 일시정지 요청은 계약상대자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정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14일 이내 그에 대한 검토를 통한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공사의 일시정지를 요청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사의 일시정지 지시를 통해 계약당사자간 이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의 일시정지 기준일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사유 발생 인지시점을 기준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4. 다만, 상기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질적인 공사의 일시정지 상태에 있으나 발주기관의 공사 일시정지에 대한 문서 통보가 없는 경우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정지기간 60일 초과일 수에 대한 지연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보면,

5. 법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질적인 공사의 일시정지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공사 일시정지 통보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공사의 일시정지가 발생한 날을 기준일로 공사의 일시정지 일수를 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김정균님의 댓글

김정균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김정균님의 댓글

김정균 작성일

공사일시중지 검토요청 공문 발송일(2018.08.20) 기준으로 발주처/사업관리단과 협의완료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