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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용역 실비목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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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성호 댓글 1건 조회 1,354회 작성일 18-11-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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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계약된 용역 실비목 정산 방식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1. 계약당시 업체에서 제출한 재료비 산출내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비목 : 단가 100원, 수량 10개, 총액 1,000원

  B 비목 : 단가 100원, 수량 10개, 총액 1,000원


2.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 정산시 제출한 내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비목 : 단가 200원, 수량 3개, 정산 총액 600원

 B 비목 : 단가 50원, 수량 8개, 정산 총액 400원


3. 상기와 같은 사례로 정산하는 경우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갑설 : 계약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고 발주자가 서명한 산출내역서가 계약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에 A비목의 경우 단가 100원으로 계약되었기에 3개만 구매되었을 경우 100원 X 3 = 300원을 정산, B 비목의 경우 단가 100원으로 계약되었기에 8개 구매하였을 경우 100원 X 8 = 800원을 정산한다.

 을설 : A비목의 경우 단가 100원으로 계약되었으나, 실비 발생한 금액은 200원 단가로 3개를 구매하였기에 600원을 정산하고, B비목의 경우 단가 100원으로 계약되었으나 실비 발생한 금액은 50원 단가로 8개를 구매하였기에 400원을 정산한다. 산출내역서 내 비목 단가가 있기는 하나, 각 비목 총 금액 내에서 정산하는 것이기에 실비 발생 금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대해 어느쪽 의견이 합당한지, 혹은 제 3의견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로 계약금액 중 일부 재료비 항목에 대한 정산방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시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과 금액, 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완료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실제 계약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거나, 계약내용 중 일부 비목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중 정산부분에 대한 정산기준(해당비목 및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약 이행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 등과 비교하여 정산(계약내용 및 금액확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대한 정산은 입찰공고 및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정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실 투입 수량과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산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있는 지출증빙 자료의 단가 적정성 검토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한 단가와 비교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별도 정산기준 없을 시 예정가격작성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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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