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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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홍민 댓글 1건 조회 1,116회 작성일 18-11-12 08:15본문
○ 제 목 : 작업시간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 공사유형 : 택지공사, 최저가심사
○ 내 용 :
1. 당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최저가낙찰/ 계속비공사/ 택지조성 공사/ 전체 공사기간(2011.04.11.~2018.12.31.) 입니다.
2. 입주민 민원에 따라 지하차도 방음터널 추가공사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해당 공사기간은 2018년06월~2018년12월입니다.
3. 해당 지하차도는 공용화된 지하차도로 공사시 전면 통제가 불가피하여 공사 착수전 시간대별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를 고려하여 작업시간이 아래와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작업시간 변경 사유 :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정체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 작업시간
(당초) 08:00~12:00, 13:00~17:00(8hr)
(변경) 10:00~12:00, 13:00~17:00(6hr)
- 교통소통대책 승인 : 서울시 교통운영과 자문회의 승인
(질의요약) 공사 성격은 철물공사로 광의적으로 자재 제작 및 설치로 구성되어 있어 교통흐름에 영향을 받는 설치 단가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설치시 투입되는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하여 시간 조정)
설계 내역서에서 수량은 철골중량, 판넬면적으로 되어 있어 단가산출서 상의 작업시간변경에 따른 단가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작업여건 변동에 따른 작업기간 감소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1일 8시간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 체결 후 1일 8시간 근로가 불가한 경우 2시간 근로 시간 부족분에 대한 단가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원가 산정의 기본이 되는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는 현장상태 등 작업여건에 따른 작업시간 부족 및 효율 저하 부분에 대해 공정 단위 노무량에 할증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기 작업시간 2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공정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이행이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집행금액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주기관 설계내역 등을 기준으로 노무비 및 기계경비 등에 건설공사표준품셈의 할증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재 산정하고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작업시간 제한 사항을 미리 반영하여 산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4. 아울러, 1일 2시간 단축에 따른 효율저하 부분을 공사비로 추가 반영하지 않고,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이므로 각각의 장,단점과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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