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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문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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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성호 댓글 1건 조회 1,271회 작성일 18-11-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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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계약예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문항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항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착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위의 1항 및 2항에 대하여 상황을 예를 들어 제시해 드리자면

3. 2017년 계약 당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  계약상대자 제출한 산출내역서 노임단가 = 100원,

   계약 낙찰률 = 80%

    2017년 하반기(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당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 100원,

    늘어난 공량= 10MD 입니다.

4. 이때, 증가한  10MD에 대한 노임단가 산정시, 1항 1호에 의거하여 노임단가 = 100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2항에 의거하여 (100 + 100 X 80) /2 = 90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해석이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제3의 해석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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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으로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동조 3항에 대한 해석 문의입니다.

 동조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호.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호.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여기서 표준시장단가라 함은, 물자의 경우 물자정보에 나와있는 단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노임단가의 경우 [시중노임단가] 혹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7. 만약 6번 내용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2017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 계약상대자 제출한 산출내역서 보통인부 노임단가

    = 100원

  계약 낙찰률 80%

  201X년(설계변경 당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 110원, 늘어난 공량 = 10MD 일때,

  3항 1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증가된 보통인부의 공량에 대한 노임단가는 110원으로 함이 타당한 것인지, 혹은 2항에 의거하여 (110 + 110 X 80%) / 2 = 99원으로 함이 타당한지, 어느 해석이 맞는 것인지, 혹은 제3의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법령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제공하는 일반공사 등의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가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하게 되며,

2.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 및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적정단가 적용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신규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가적용 협의 시 원칙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신규단가 100%를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업무편의 및 감사대비 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증가물량에 대해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비목은 신규단가에 무조건 낙찰률을 적용토록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이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되며,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사례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발주기관의 "갑" 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지양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5.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단가로 공사원가 산정 시 한정되어 적용하는 것으로 공사공정 중 표준화된 공정에 대해 공공공사 계약실적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하여 공표하는 단가를 말합니다.

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공종은 낙찰률 적용에 대한 협의과정 없이 표준시장단가를 100% 그대로 적용 한다는 것이며, 질의내용은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이해 부족과 거래실례가격을 표준시장단가와 혼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 참고로 계약법령 및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 적용을 위한 접근이전 제도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고히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교육을 수강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건설공사 설계변경 실무 과정 또는  대한건설협회 교육과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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