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시공사 귀책사유 시 증가분에 대한 단가적용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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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욱 댓글 2건 조회 919회 작성일 18-11-03 14:05본문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질문에 고형진책임연구원님께서 친절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였습니다.
이번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원가관리사 교재에 턴키공사 시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항목에 대한 단가적용을 설계변경 당시단가와 계약단가까지 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될 시 평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공사 귀책사유인데 계약단가로 하지 않는지가 이해되지 않고 궁금합니다.
최저가 낙찰제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제안부분에 대한 시공사 귀책사유 시 증가항목 단가는 계약단가로 되어있는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적용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법으로 계약 체결된 공사의 경우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일반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사항(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신규단가와 계약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일반공사와 달리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기술형공사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단가에 대한 적정성(과다 계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단가기준이 없어 신규단가와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4.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는 계약상대자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조정을 총액기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5. 참고로, 시험문제에는 교부드린 교재 내용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 하였사오니 넘 깊이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남은 시간 준비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김동욱님의 댓글
김동욱 작성일항상 친절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