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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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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욱 댓글 1건 조회 890회 작성일 18-09-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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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월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원가관리사 과정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복습 중 의문점이 생겨 질의를 드립니다. 강의 내용에 따르면 발주처가 설계서를 작성했던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했던 시공사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증액은 불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발주처가 설계서를 작성한 공사에서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증액이 가능한가요? 수업에서는 이런경우는 새로운 기술, 공법제안의 경우라고 들었는데 새로운 기술, 공법 제안의 경우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절감이 현저할 경우 가능하다고 이해습니다. 그렇다면 증액이 될 이유가 없고, 결국 시공사 귀책이든 시공사 요구든 시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은 증액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으로 설계서를 발주기관이 작성하게 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사유를 설계서 하자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다시 시공사 귀책여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적용의 방법 등에 차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일반공사의 경우로 시공사가 새로운 기술, 공법을 제안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시공사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지며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 절감 효과를 가지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일반공사의 경우로 시공사가 새로운 기술, 공법을 제안하는 경우 공사비 절감의 효과가 없는 경우(증액포함)라 하여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지면서 공사기간 절감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라면 공사기간 절감의 효과가 이를 상회하는 효과를 가진 경우로 제안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마무리 공부 열심히 하셔서 원가관리사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기원드리며,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