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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전 사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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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닝닝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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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 설계변경을 진행하려던 중 업체에서 생소한 절차를 문의해서 확인해보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보통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제경비가 요율에 따라서 상승하게 되는데, 준공 시 정산하게 되면서 경비에 반영된 돈을 업체가 모두 받지는 못하다보니,


업체에서 시공하면서 변경된 자잘한 내역을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 전에 사전 정산'을 통해서 남는 예산을 물량 증가를 통해 받아가려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최근에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이런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건지, 가능하다고 하면 근거를 좀 알고싶습니다.


내용 보완합니다.


업체에서 진행한 방법을 보니 설계변경 전에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산을 선 시행 후 설계변경 시 '보험료 정산 반영'이라는 사유로 제경비를 변경하면서 원가계산서상 다 0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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