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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관련 산정된 투입인일수 기준 대비 실제 투입일 적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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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lls1222 댓글 1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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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사의 금액 및 기간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을 진행 중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변경된 공사 금액 및 기간을 적용하여 투입인일수를 재산정하였습니다.

(기존) 5,679인일수 → (변경) 6,653인일수


하지만 현재 공정률이 50% 이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실제로 변경된 일수만큼 전부 배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된 공사 금액 및 기간으로 계산된 투입이 필요한 기술인수는 6,653인일수이지만

실제 현재 시점에서 투입이 필요한 기술인수는 6,309인일수입니다.


이러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존) 5,679인일수 → (변경) 6,309인일수

로 설계변경 진행할 시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은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인력 투입계획 또는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과업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과업내용의 변경이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수행 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건설사업관리용역 시 정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투입인원의 변경 사항등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발바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