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설계누락분에 대한 하도급 변경계약 내역 반영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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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park57 댓글 1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1 09:54본문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턴키공사입니다.
구조물 공사 중 기계 배관 슬리브 일부가 설계도서 및 도급 산출내역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슬리브는 후속 기계 배관 설치 및 목적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정 진행상 하수급자에게 선시공 지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구조물 슬리브 누락분 1식”으로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하도급 변경통보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아직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수량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당초에는 하도급 산출내역상 일반관리비 항목에 1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통해 수량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직접 시공내역으로 내역화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발주기관에서는 실제 시공성 비용인 슬리브 설치비를 일반관리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를 요청하였고, 별도 의견으로 도급 산출내역에는 없더라도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항목이므로 하도급업체 견적 수량을 하도급 직접공사 내역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1.설계누락으로 판단되는 기계 배관 슬리브 설치비에 대하여, 도급 설계변경 전에는 확정수량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하도급 변경계약상 일반관리비 항목에 잠정 1식 금액으로 우선 반영한 후, 추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통해 인정수량이 확정되면 직접공사비 내역으로 재분류하여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전 단계에서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견적 수량은 잠정수량에 불과한데, 이를 발주기관 인정수량 또는 확정 시공수량으로 보아 하도급 산출내역상 직접공사비 내역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
3. 위 두 방식이 모두 적정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도급 설계변경 전 미확정 수량에 대한 하도급 변경계약 내역 반영 시 적정한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외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내용(공사물량 증감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 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계약상대자(원수급인)와 하수급인 간 계약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이 발주자로 부터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 조정을 받지 못하는 설계변경의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원수급인의 도급 계약금액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 변경 시 적용되는 내용과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변경 및 발주기관 보고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4. 질의에서와 같이 하도급 통보 시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하수급인에게 문서로 사실관계 내용을 통보하여 동의(협의)를 구하고(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물량과 금액이 확정된 후 변경계약을 체결) 진행하거나, P.S, Provisional Sum 항목(잠정금액)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아래에 계상하여 변경계약 체결 후 실제 시공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산 시 직접공사비로 계상 후 그에 따른 승률비용 및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 필요)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