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호텔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설계변경관련 질의 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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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커스팀 댓글 1건 조회 209회 작성일 25-01-21 14:26본문
안녕하십니까
0000호텔 설계용역 추가과업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입니다.
0000호텔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관련입니다
본 용역은 설계공모(조달청)로 설계사를 선정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0000호텔 리모델링공사의 설계과업 중 설계변경할 영업시설물에 대한 과업은 제외되어 있으며, 설계용역의 추가과업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설계사에 설계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의) 당초 발주된 0000호텔 설계용역 과업범위에는 설계변경할 영업시설물에 대한 과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현재 계약된 설계사에 계약예규_용역계약일반조건 의거 추가과업을 통해 설계변경(설계비 증액_실비)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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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용역에서의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용역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설계용역 과업범위 외 영업시설물 부분에 대한 과업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역무로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사실관계 내용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 발주기관은 영역시설물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역무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당위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며, 적정성 검토란 결과적으로 당해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보다 계약상대자와 과업내용 변경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 적정 또는 최선의 결과 내용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4. 적정성 검토 내용으로는 당초 용역발주 시 영업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영업시설물 추가역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계약상대자가 추가역무 이행에 대한 자격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역무로 적용하는 것이 분리 발주하는 경우 보다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비용, 공기, 품질 등) 분리 발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5.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노무량 등 증가 부분에 대한 단가 적용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어 "과업내용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