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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및 이행실적 간 내용의 연속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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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ple 댓글 1건 조회 177회 작성일 25-01-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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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는 기관으로서,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요지

  참가자격과 이행실적이 서로 연계되는 조건인지, 아니면 별개의 조건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현황


1. 현재 K폐기물 입찰이 진행 중이며, 입찰 참가업체는 재활용업과 수집운반업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찰 공고의 참가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참가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중 한 가지 이상의 업종을 등록하여야 함.

업종명

비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이 중 1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2. 또한, 1순위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세부기준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 수행 실적의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가격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

100,000,000


질의 내용
A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만약 중간재활용업 면허를 통해 참가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용역 수행 실적은 최종재활용업으로 수행한 K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제출할 경우, 해당 실적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갑설
참가자격과 이행실적은 별개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참가자격은 입찰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실적은 참가자격과 관계없이 K폐기물 재활용 수행 경험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업체가 중간재활용업 면허로 참가자격을 충족하였더라도, 과거 최종재활용업으로 수행한 K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제출할 경우 해당 실적을 인정해야 합니다.


을설
참가자격에서 중간재활용업 면허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 또한 중간재활용업으로 수행한 K폐기물 재활용 실적만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A업체가 최종재활용업 수행 실적을 제출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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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적격심사 세부심사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폐기물처리용역 등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적격심사 낙찰제의 경우 기본적인 평가사항 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달청 등의 경우 실적평가 부분에 대한 세부심사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기 질의내용에 대한 사항 또한 상기 기관들의 입찰참가 자격요건 기준 및 적격심사 세부심사 기준내용에 의할 경우 해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입찰공고 시 별도 세부기준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발주기관이 검토하여 적용함에 있어 관련기관 등의 세부심사 내용기준과 달리 적용될 경우 문제소지를 가질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 문의하시어 최종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은 낙찰자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본소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