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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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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법심 댓글 1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9-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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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모듈러 제작설치 후 임대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모듈러를 연장사용하고자 계약방법을 고민하고있습니다.

학교는 계약기간 변경계약 및 수의계약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해 1년 연장해서 사용하라고 의견이 다릅니다.


붙임 첨부물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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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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