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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B 전선관 품셈 적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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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기영 댓글 1건 조회 135회 작성일 24-08-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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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1. 발주처는 공기업이며 시공사는 민간기업으로, 국가시설 건설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 해당 공사에는 옥외 EDB(Electrical Duct Bank) 전선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3. 공사중 전선관 물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노무비를 산출하고자 합니다.

4. 품셈 적용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시공사와 발주처간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이견내용]

시공사 의견 : 전선관의 사용 용도에 따른 품셈 구분 적용

 ○ 전선관은 케이블 포설을 위한 것이므로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배전공사 및 내선공사로 구분하여 적용

   - 전력케이블용 전선관 공사의 경우 배전공사 품셈을 적용(4-31)

   - 계장용 전선관 공사의 경우 내선공사 품셈을 적용(5-1 해설⑥ 의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현장설명시 발주처에서 교부하는 도서 중 단가에 관한 설명서 및 배전공사 품셈이 적용되었다는 자료 미제공


발주처 의견 : 모든 전선관 공사에 단일 품셈 적용 

 ○ 전선관 공사는 하나의 공정으로 동일한 난이도 및 인력으로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배전공사 단일 품셈을 적용(4-31)

   - EDB 공사는 옥외에 전선관을 동시배열하는 작업으로, 일반적으로 건물내 작업시 적용하는 내선공사 품셈은 적합하지 않음

   - 건설공사 계약 당시에도 EDB 공사는 배전공사 품셈을 적용


 * [첨부파일] 전선관 용도 분리 예시


[질의내용]

■ 해당 공사의 경우 전선관 설치품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지, 단일 품셈을 적용하여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시 노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표준적인 개념에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품셈 상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외 현장상태, 작업내용, 작업수량 등 에 대한 사항은 작성자가 판단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질의 사항의 경우 전선관 배관 품의 적용에 있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준으로 품(발주기관 의견)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전기공사 표준품셈에 대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a.kr/main/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