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항목 관련 설계변경 및 정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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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짜라자짜 댓글 4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7-24 10:42본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난 5월 조경공사관련하여 PS항목 관련 문의드렷던 수자원공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PS항목 관련 설계변경 및 정산 절차 문의드립니다.
기존 교수님께서 안내해주신대로
기존에는 PS항목 1식으로 제경비 반영이 되지않고 견적서를 근거로 금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설계변경시에 품셈기준 일위대가 산출한 후, 협의단가를 곱하여 적용하고,
실제 면적 기준으로 공사비 산출하여 곱해 변경금액(순공사비 증액)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제경비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궁금한 것은
1. 일위 및 물량에 대하여 시공사 실정보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2. 그렇지 않다면 발주자의 사유(다른 신규공정 추가예정) 로 설계변경시에 포함하여 한번에 진행해도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2번과 같이 변경시에 별도 PS금액 정산이 필요한 것인지 설계변경을 정산내용으로 봐도 무방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한 정산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내역서 상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한 정산은 당초 입찰안내서 상 정산방법,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입찰자가 입찰 참여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당해 내용을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체결 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한 별도의 정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은 실질적인 설계 또는 이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고, 동 단가에 낙찰율 등의 협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됩니다.(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적용 기준내용 준용)
3. 아울러, 잠정금액 항목에 대한 정산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과 구분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동일 기준에 의해 적용되게 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실정보고 내용에 따른 발주기관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 시 함께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