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적용 관련 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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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cyon 댓글 1건 조회 153회 작성일 24-06-03 15:10본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적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시 발생될 시,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금액"의 범위의 기준 등 문의드립니다.
발주사와 용역 낙찰 시, 낙찰율(ex 90%)을 인건비 적용 후, 총 낙찰금액을 맞추기 위해 기술료(ex 20% → 16.999%)에서도 비율을 조정하여 산출내역서가 작성됨
향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설계변경이 발생 시, 최초 계약 시, 낙찰율이 이미 기술료에 반영이 된 상태로 추가물량에 대한 단가 엔지니어링단가에도 추가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술료 및 제경비 요율은 최초 계약산출에 따르게 됨에, 엔지니어링단가에 낙찰률이 적용될 경우 이중적용되어 계약금액감액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기술용역 사업인 경우,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당해 공표된 노임단가를 의미하는지 아니며 직접인건비 전체(노임단가+제경비+기술료)를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필요자료가 있는 경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 용역의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를 기준으로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2. 간접노무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승률비용 또는 제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직접비 증감 금액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용역 계약의 경우 신규비목 추가분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적용한 단가에 당초 산출내역서 상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4. 당초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경비 요율을 조정(하향)하여 적용하게 되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 조정되는 경우 직접비 증가액에 조정된 요율을 그대로 적용되어 실제 제경비 적용 시에도 협의율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5. 이에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직접비를 조정하고 제경비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계약금액 증액조정 시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게 되나, 감액 조정시에는 많은 금액이 감액되는 문제점도 가지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