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 대상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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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백없음 댓글 2건 조회 306회 작성일 24-05-31 08:05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민간투자사업) 중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초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중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24.01.04)되면서 분리발주의 예외대상이 첨부파일과 같이 다소 세분화 되었으나,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발전사업은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 개정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중 전기공사가 분리발주 예외로 해석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분리발주 예외 규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거 전기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적용하되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두어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공사와 통합 발주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2. 다만, 상기 조문 적용에 있어 포괄적 해석에 따른 법령 위반 여부의 이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4.1.2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분리발주 가능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따라서 개정전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의 포괄적 해석 적용으로 그동안 통합 발주하였던 공사의 경우에도 상기 개정 조문의 1호~ 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4. 전기공사업법령의 경우 본소에서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답변내용에 한계를 가지므로 본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공백없음님의 댓글
공백없음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