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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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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목쟁이 댓글 1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5-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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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발주처-공기업)와 시공사(종합건설사)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계약을 이행중입니다. 


제품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반영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현황

  - 구조물 내부 방수위한 작업 준비 중이며 더불어 설계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구조물의 내부방수 공법은 최초설계 및 시방서 상 제품A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제품A의 경우 해외 수입제품으로 독점 위탁판매(B사) 및 시공(C사)으로, 내부방수 위한 제품의 수급 및 시공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시공사측의 업체조사 결과 B사 및 C사의 경우 동일회사로, 판매 및 시공실적이 매우저조하여 신뢰성이 떨어져, 품질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체 제품D 사용으로 변경 추진중에 있으나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제품A 약 15,000원/m2, 제품D 약 40,000원/m2)

  - 현재 시공사측에서는 제품단가 차이로 설계변경 시 제품D 단가 적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질의

  - 설계변경시 제품D의 단가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존단가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 제품D의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한다면, 노무비도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서" 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투입자재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산출내역서 상 없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신규비목이라 함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 품목의 경우라도 투입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비목으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투입자재 변경으로  당초 투입자재와 시공내용에는 변경(건설공사 표준품셈상 변동 사항 없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공비는 당초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자재단가만을 신규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4. 아울러, 변경 투입자재 단가 적용 시 실제 시공시 투입되어져야 하는 제품의 정확한 단가 조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당해 품목의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