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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항목 단가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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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짜라자짜 댓글 1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5-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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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경공사도중 PS항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공종 중에서 사면정비 작업을 ps항목으로 산정하고 내역에는 견적서를 받아서 일정금액을 태워 놓은 상황입니다.


헌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하다보니 기존금액에서 실행가는 2배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ex. 500->1000)


이런 상황에서 ps항목에 대하여 설계변경시에 물량과 금액을 산정하여 정산을 실시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추가로 해야할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한 정산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내용 또는 금액 등을 확정하여 계약체결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후 이행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한 정산은 당초 입찰안내서 상 정산방법,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입찰자가 입찰 참여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당해 내용을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체결 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해 당초 설계시 물량 또는 시공방법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잠정금액 항목으로 정하고 계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정산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4. 잠정금액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설계 또는 이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고, 동 단가에 낙찰율 등의 협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적용 기준내용 준용) 당초 잠정금액 기준 실제 산출된 금액이 이를 초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5. 아울러, 잠정금액 항목에 대한 정산 진행 시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적용 기준 또는 실비(실지출 금액)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모두 산출내역서 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산출내역서 상 간접비(간접노무비, 보험료등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 항목에 대해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