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타절시 선급금 반납에 대한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술사 댓글 3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5-02 08:31본문
당현장은 00시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3개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시행중인데 갑사의 경영난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토공 하도급사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합의타절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 상태인데..
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수령하고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에 타절을 하다보니 선금공제가 전부되지 않아, 공사타절합의서에 선급금 미정산액(387백만원)과 하도급사 미지급금(406백만원을) 상계처리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어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상계처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둘째, 미지금급의 범위입니다. 판례(대법원2019.12.27선고2017다246313판결)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해지시별도의 상계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는 것인데 당현장에서 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계약된 금액내 기성금을 수령하고 하도급사에 지급하지 않은 보험료,환경보전비,ES미지급금,현장경비,모래구입비(기성과하도기성물량다르게 반영),계약내역서상 시공후미청구분, 실정보고 예정 선시공분 등이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궁금함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하도급 타절에 따른 선금급 반남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하도급 타절 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과 하도급사의 선금급 미정산액을 상계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 계약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발주기관과 원도급자간 상계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불가능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체결 이행에 대한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상기 질의 내용에서의 판례내용에 따르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상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판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하도급사 미지급 금액에 대한 사항은 원하도급사 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계약부분에 대한 사항은 본소에서 답변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사오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추가적인 문의를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