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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으로 채택된 공종(기술제안항목)에 대한 감액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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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HEDC 댓글 2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4-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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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제안으로 채택된 공종(기술제안항목)에 대한 감액 여부

 

 

■ 질의내용

1. 공 사 명 ○○○○단지 조성공사

2. 발 주 처 : 한국수자원공사

3. 발주 유형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장기계속공사)

4. 질의내용

당사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발주된 단지조성공사의 실시설계기술제안(2018.08. 공고)에 참여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성격은 기존 부지에 토사를 성토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1) 기술제안 채택 공종 中 '방음벽 공사' 삭제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감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황1) '방음벽 공사'는 당사가 제안하여 채택된 공종으로 시공중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2018년)에 따라 삭제 예정입니다. 

 (현황2) 현재 당사는 기술제안항목인 '조립식 PC암거' 공종 등 당사의 귀책사유(시공방법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이 불가함

          에 따라 감액 조정금액(음의 금액)을 설계내역에 반영한 상태 입니다. 


[당사 주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음'에 법령에 따라, 기존 감액 조정금액분(음의 금액)과 '방음벽 공사'의 삭제에 따른 증액금액분(양의 금액)을 합산 처리.


[발주처 주장] '방음벽 공종'은 기술제안 채택항목이지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 삭제시 계약금액 감액 처리 가능.


갑신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방음벽 공종(기술제안항목) 삭제시 감액 조정여부

을신 : [발주처] 방음벽 삭제시 계약금액 감액사유 해당 VS 방음벽 삭제시 계약금액 조정 합산금액에 해당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공사와 기술형공사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형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만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기술제안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의 경우, 기술형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술제안 부분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경우에만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아울러,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각각의 사안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최종 준공시 까지 발생하는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설계변경 사유에 의한 모든 증,감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 조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질의 공사의 방음벽 공종 삭제 설계변경은 방음벽 공종이 기술제안 부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설계변경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 사항이 아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방음벽 공종 삭제 금액과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다른 부분의 설계변경 증액 금액을 합산 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5. 질의 취지 및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발생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되나, 방음벽 공종 삭제 설계변경의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사유로 적용하여 다른 설계변경 사유에 의한 증액 금액과 합산 조정하는 것은 규정내용과 다른 해석 사항이 된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