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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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ple 댓글 1건 조회 334회 작성일 24-04-26 14:46본문
선생님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업무 중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다시금 묻고답하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질의 요지
- 준용 법령 : 지방계약법
- 질의 내용 : 적격심사 중 '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에 있어서 '조사금액'이란 어떤 의미인지 질의드립니다.
○ 내 용
- 현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50억~100억 사이의 시설공사의 적격심사를 진행중입니다.
- 50억~100억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부분을 평가해야하는데, 이를 진행하다보니 '조사금액'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다른 기관에 질의해보고, 법령 등 부가적인 자료를 찾아봐도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이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질 의
1.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조사금액'은 발주기관이 내역을 작성할 때 설계했던 설계금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2. 만약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이라면, 발주기관은 적격심사 때 설계했던 내역서를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건데... 그게 옳은 걸까요?
3. 만약 1,2가 아니라면 조사금액은 어떤 사항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적격심사낙찰제 공사의 평가기준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적격심사 세부심사 기준 내용 중 하도급관리계획서 항목의 평가기준이 되는 조사금액은 입찰공고 시 공고 내용에 기재한 기초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정확히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적격심사의 경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15개) 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4개 평균)하게 되므로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3. 조사가격 또는 설계가격의 정의는 기초금액 이전 단계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조사가격 또는 설계가격과 기초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심사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기초금액 이외 조사가격 또는 설계가격을 공지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4. 다만,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실무적인 부분으로 제도 개념적인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본소에서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청 ,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발바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