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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건설사업관리사업 노임단가 발표에 따른 물가변동 등락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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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가산출 댓글 1건 조회 479회 작성일 24-03-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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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지사항(23년07월05일 23년 엔지니어링 물가변동조정알림) 22일 20.6일로 환산 적용토록 유권해석에 대한 생각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경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단체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통계법에 의허여 조사,공표한 노임가격을 적용하며, 22년대가까지는 해당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조사한 월평균 임금은 엔지니어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평균임금 조사를 22.0일을 적용하여 산출하고,'23년대가의 조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조사를 20.6일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기술인등급에 따른 일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지침에서도 실제비용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건설사업관리기술자숟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규정하는 사항으로 1개월을 22일으 배치와 관련하여 계약서류에 실제비용으로정산한다하는 경우에만 정산하도록하고 있습니다.


2.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이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엔지니어링 임금 현황(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시 1개월 근무일수를 변경조사(20.6일=247/12개월)


3. 해당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3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는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4년도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을 공표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월평균 임금을 23년 월평균 근무일수를 20.6일로 나눈 결과이며, 고급대가는 358,628원(일임금액)이기에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2)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건설사업기술인수 산정방법 4) 적용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월배치)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인건비의 산출인원수에 23년 고급대가는 358,628원을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출적용


4. 공지사항(23년07월05일 23년 엔지니어링 물가변동조정알림) 22일 20.6일로 환산하여 적용토록되었는데 20.6일과 22일의 기준은 월평균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구일수의 조사단위 이기에 틀린것으로 생각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급대가(23년 기준 1일 임금 358,628원)을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기에 법의 대가 적용 및 배치기준을 달리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건설사업기술인수 산정방법에 따라 1개월 기준은 22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며 


6. 만약 공지사항(23년07월05일) 등락률 예시을 적용할시 24년 일수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가요? 

   - 2023년기준 등락률 예시 문의 (건설부분 고급기술자기준) : ((23년)323,027원*23년약20.6일-(22년) 311,735원*22년 22일) /(22년)311,735원*22일= %

   -2024년기준 등락률 예시 문의 (건설부분 고급기술자기준) : ((24년)358,628원*24년약20.6일-(23년) 323,027원*23년 20.6일) /(23년)323,027원*20.6일= %  

                                                                                                                                22일                        22일 = %   

     24년 예시에서 23년 일수는 22일,20.6일 어느것을 적용해야 합니까?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원가 산정 시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23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발표시 월 평균 근로일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비교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2. 원칙적으로 물가변동 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는 동일기준과 방법에 의해 조사 비교하여야 됨에도 불구하여 급여를 월평균 근로일수로 나누어 노임단가를 산정하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조사 방법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협회에서도 적정 노임단가 등락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임단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닌 월급여로 환산하여 등락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22년과 23년 노임단가 비교시에는 근로일수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였으나, 23년과 24년에는 근로일수가 20.6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사되었기 때문에 23년과 24년 노임단가 비교시에는 근로일수를 각각 20.6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월급여를 산정하여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 (22년과 24년 비교 시에는 22년은 22일로 24년은 20.6일로 근로일수를 각각 적용하여 등락율 산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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