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 설치비 내역 반영시 유지관리비용 환경보전비 청구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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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정만 댓글 1건 조회 649회 작성일 24-03-20 18:02본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00 건설 0 0 0 매니저입니다.
○ 발 주 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입찰방식 : 턴키(내역입찰)
○ 질의내용 : 세륜기 설치/해체비 내역 반영시 유지관리비 환경보전비 청구 가능 여부
- 직접공사비 내역반영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해체비
- 간접공사비 내역반영 : 환경보전비(요율방식 적용 실비정산)
세륜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 고장으로 인한 유지관리비(부품수리/교체비 등) 관련입니다.
○ 질의사항
1. 직접비 내역에 세륜기 설치/해체비(설치비 도급기성 수령완료) 반영 시
유지관리비(부품수리/교체비 등) 환경보전비로 청구 가능한지 ??
2. 유지관리비(부품수리/교체비 등) 청구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유지관리비 과다 발생에 따른 신규 세륜기 신규 구매비용 청구 가능여부??
※ ex) 세륜기 수리비(4백만원) / 세륜기 구매비(5백만원, 고재or신재) - 구매시 추가 수리비용 발생확률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에서의 산출내역서 효력범위 및 법정경비 정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에 있어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로 구성되며,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게 되는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게 되는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는 기성대가,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계약문서에 해당할 뿐 "설계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시공사가 직접 물량을 산출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환경보존비 항목으로 계상(원가계산서 상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금액 반영)되어져야 할 세륜세차시설을 직접공사비에 추가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사유로 세륜세차시설 설치비용을 감액 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이에 세륜세차설비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과 관계 없이 환경보존비 항목으로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정산 금액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과 관계 없이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당초 산출내역서 상 세륜세차시설 계상 금액은 기성대가로 별도 수령, 물량과다 산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4. 아울러, 세륜세차설비를 신규 세륜기로 교체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초 세륜기에 대한 철거, 신규 세륜기 설치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중복비용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규 세륜기 교체사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