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따른 전기료 지급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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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일은맑음 댓글 1건 조회 265회 작성일 24-03-19 10:42본문
평소 묻고 답하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공사를 진행중(추정금액 30억, 공사기간 36개월)에 가설 사무소 운영 전기료 및 철근 가공 등 에 따른 공사용 임시전력요금 반영 실정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무실 전료기를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근가공조립에 필요한 발전기 사용 등은 품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별도에 전기사용료를 반영해줘야 하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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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원가계산 시 전력비 계상 및 설계변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공사 원가계산 시 계약목적물 시공에 소요되는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는 각각의 공정 단위 별 소모량을 산정하고 전력비 단가를 곱하여 직접공사비 비목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철근가공 시 전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직접공사비로 산정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장 특성으로 인해 임시전력 공급이 불가 할 경우 발전기를 운용하여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사원가 세부 산출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대규모 공사현장의 전력 공급은 임시동력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 발주기관이 전력을 직접 공급(전력비 지급)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이에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기초금액) 시 전력비 또는 전력 공급 내용을 누락한 경우라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