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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처리(물량) 변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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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는나 댓글 1건 조회 1,259회 작성일 19-05-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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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황 >

1.    당 현장은 교육연구시설 건립 공사 현장입니다.

2-1. 건축(교육동, 연구동 등 건립) 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족토는 당 현장으로부터 5킬로미터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 되었고,

2-2. 토목(우수, 오수 등 관로매설)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당 현장부지 내에 유용성토(도쟈운반)로 설계 되었습니다.

3.    설계완료 ~공사착공 사이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당 건축공사 부지 내에 사토가 반입됨에 따라 설계와는 반대로 사토를 반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토목(우수, 오수 등 관로매설)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현장여건 변화 등 변경사항이 없는데......

건축공사에서 발생한 사토와 같이 반출하는 것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사토처리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① 설계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토처리 물량변경 사항은 ① 설계변경에 해당되며, 추가적으로 사토처리 방법 및 거리 등의 변경사항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③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항에도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공사계약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일반공사(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등)"라면 설계서(물량내역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또는 오류 등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사토처리 물량은 현장에 추가 반영된 물량과 공사진행으로 발생되는 물량 등을 모두 합산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 물량과 비교하여 증·감물량을 산정하고,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운반거리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