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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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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934회 작성일 19-05-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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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답변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용역 계약변경이 가능한지요?" 관련하여 아직

현안이 해결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말씀드린 위 242번 용역에서 계약상대자가 낙찰 후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담당자가 용역을 설계하면서 착오로 인건비는 과소계상하고, 경비에는 과다 계상하였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o 낙찰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 A

    -  인건비 : 100원

    -  제경비 : 100원

    -  기술료 : 20원

    -  경   비 :  100원

   o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대가 지급방안(전체 계약금액은 동일) ---------- B

    - 인건비 : 110원(증가)

    - 제경비 : 100원

    - 기술료 : 20원

    - 경   비 : 90원(감소)


2. 위 B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계약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요?

   1) 갑설 :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개정하여(B와 같이) 다시 제출하면 됨

       (최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A)는 낙찰률에 따라 감액된 차액을 제경비, 기술료에 우선

        배분하여 제출하였음.

        그런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질의 사례를 찾아보니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지산의 판단에 따라 낙찰금액에 맞춰 작성, 제출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라는 답변 사례가 있었음.(1AA-1308-094998, '13. 8. 21.)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최초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개정하여 B와 같이 다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

   2) 을설 : 비목간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의 설계변경을 B와 같이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해야함

   3) 병설 : 발주자는 상관할 필요가 없고, 준공시 계약상대자가 B와 같이 요청하면 그에 따라 준공처리하면 됨


바쁘시겠지만 아직 현안이 있어 계속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질의 사항은 유선 통화로 답변 드린 내용에서와 같이
계약상사자간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수용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관계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발주기관 잘못사항을 수정 반영하는 것임)

구체적인 답변은 유선통화 내용으로 갈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