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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PC 공사 설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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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문철 댓글 1건 조회 1,188회 작성일 19-04-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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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PC 공사 시행 중으로 설계 대한 발주처와의 이견사항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 문의 사항 *

계약형태 : 민간 EPC 공사

현재현황 : 발주처의 설계도서 승인 후 공사 수행, 설계에 대한 발주처와 시공사 이견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문의사항 : 1. EPC 계약으로 설계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시공사)로써, 시공사 의견으로

                  공사 수행을 할 수 있나요?

               2. 발주처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 발주처와의 분쟁으로 발생되는 바,

                   현장에서 시행해야하는 행위(공문, 실정보고 등)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발주처와 시공사의 설계 도서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된 지연기간에 대한 공기

                   연장을 요청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민간공사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견사항 해결방안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법령(국가, 지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변경 사항 등이 발생하는 적용토록 계약금액 조정, 계약이행기간 연장, 공사일시정지, 계약 해제 및 해지 등의 규정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 계약이행 과정 중 계약당사자간 이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불가한 경우 조정, 중재, 소송의 분쟁해결 방법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공사 계약에서와 같이 별도의 계약법령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계약문서의 규정 내용에 따라 적용하게 되며, 상기 질의 사항과 같은 이견사항 발생 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규정에 따라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문의사항 1 의 경우, 공기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당사자간 설계승인 등 이견사항 발생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한후 공사진행을 선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5. 문의사항 2,3 의 경우 설계도서 승인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추후 준공, 공기연장, 성능, 하자 등 공기지연 방지 효과보다 더 큰 추가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현실의 분쟁상황에 대해 추후 소송 등으로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건설분쟁 전문 로펌 또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진행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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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