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및 턴키공사 관급자재분 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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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호파파 댓글 1건 조회 3,142회 작성일 19-08-21 11:13본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경기도 철도건설과 철도포럼에 참석했던 직원입니다. 교수님 교육에 유익함을 얻어 업무상 궁금한 점을 질의합니다.
□ 내용
○ 현안 1: 현재 경기도에서는 하남선 복선전철(5호선 연장구간)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시가 1공구 경기도가 2~5공구(2,5 기타공사 / 3, 4턴기공사)입니다.
- 발주기관이 상이하다 보니 서울시(운영: 서울교통공사) 기계분야 자동제어 시스템 성능개선을 사유로 기존5호선 및 1공구와 동일한 사양의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경기도에서는 총사업비 협의요청(道→국토부)하였으나, 미반영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상기 사유로
인한 협약불가(하남시) 등 향후 개통지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존 경기도 설계에 반영되어 시공된 자동제어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중앙관제시스템과 상호 호완 및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감리단 및 시공사 의견) 추가로
설치해야될 자동제어 시스템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임.
▷ 질의 1
- 총사업비에서 미반영된 된 근거가 있는데 내부방침을 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가능여부
▷ 질의 2
- 턴키공사의 시공사에서는 지방계약법 103조 및 일괄입찰계약 특수조건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순증의 사유는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니 자동제어시스
템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바 총사업비 협의조정이 안되는 상황에서의 적정방안( 질의 3, 4 가능 여부)
▷ 질의 3
- 턴키공사에서의 관급자재 낙찰차액 귀속 기관
※ 턴키공사 시공사에서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분에 대해서도 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발주기관에서 구매를 대행하는 것임으로 자재계약
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바,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적합여부(계약법규 질의회신첨부)
▷ 질의 4
-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없다면 향후 제경비(보험료 사후 정산 등)의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 가능여부
▷ 질의 5
- 향후 상기 건으로 인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물가지 등)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min낙찰율적용 단가 max설계변경 당시 단가
가 발주기관의 입장이고 협의가 안될 시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어제 교육에서 이해했는데 잘 이해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신규비목(품목, 비목)을 정하고 있는바 비목에 대한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이해가 안됩니다. 동일한 품목이지만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비목이라 말하는건가요?
공사업무를 접한지 얼마 안되어 기본적인 부분을 비롯 두서없이 여쭤봤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첨부 계약법규 질의 사례 1부. 끝.
첨부파일
- 02 계약법규 질의 사례[하남선 3공구].pdf (364.1K) 18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21 11:13:51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에서의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을 목적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 의 규정을 두어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질의 1,2항목에 대한 사항은 총사업비 조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오니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로 문의하시어 답변 받아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2.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투입자재 중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게 되는 관급자재의 품목, 수량, 단가에 대한 사항은 실시설계심의 후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직접 산정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3. 그로 인해 산출내역서 상 산정한 관급자재 수량 및 단가가 부족한 경우라 하여도 이를 작성한 계약상대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므로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반대로 물량 또는 단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이 되지 않아 산출내역서상 물량 또는 단가의 과대·과소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음)
4. 턴키입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가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계약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턴키입찰공사 특성 상 낙찰률이 없음, 비목 또는 품목이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노무비, 경비 또는 공종을 의미함)
5.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비목에 대한 정산은 계약금액을 확정한 후 동 계약금액 중 법정경비 정산비목에 대한 실지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업무 절차상 정산으로 감액된 금액을 다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법정경비 감액금액을 미리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방법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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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