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포함 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1건 조회 1,303회 작성일 19-06-13 15:21본문
□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용역 현황
○ 회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근로자재해보장보험 의무 가입 요구
- 계약특수조건에 근로자재해보장보험 의무 가입 조건 명시
○ 용역 설계
-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직접경비 :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별도 계상 및 실비정산
□ 문의 사항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에 따르면 노임단가에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각종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또한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시,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별도 계상에 대하여 중복 여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에 근로자 재해보험료가 포함되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엔지니어링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외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단금,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의하여 고용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를 대비해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 종결 후 재해자의 나이, 임금, 노동상실율, 과실율 등을 따져 손익상계 후 금액과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 재해보험은 사회보험(산재,고용,건강,연금)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닌 사업주가 산재보험 외에 추가 가입하는 임의보험에 해당하므로 상기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노임단가는 표준원가 산정 시 적용되므로 임의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은 불가)
4.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내용은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조사공표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협회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엔지니어링협회 02-3019-3200)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