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물가변동 반영기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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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딩동댕 댓글 3건 조회 1,271회 작성일 19-06-13 08:51본문
안녕하십니까? 공공 건설공사 중에 설계변경분에 대한 도급/하도급 물가변동 적용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진행현황
1) 2017.12: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도서 배포(발주처 → 도급사)
*발주처 공사통보서 향후 발급을 언급함(별도 서면교부 없음)
2) 2018.1: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도서 배포 (도급사 → 하도급사)
*E-Mail를 통한 도면배포 및 작업지시
3) 2018.09: 물가변동지수 충족으로 도급계약금액 조정 실시
2) 2018.10: 추가공사(설계변경)에 대한 공사통보서 공문 접수
(발주처 → 도급사, 도급금액은 추후 확정으로 명기)
*하도급사에 공사통보서 교부(도급사 → 하도급사 : 2018.11,도급금액 미확정)
4) 2018.12: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하도급사/도급사간 기계약단가&협의단가 기준으로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발주처/도급사간 계약금액 합의지연으로 도급계약 미체결 상태
2. 설계변경분에 대한 하도급사 물가변동 적용관련 질의
*실작업관련 공사통보서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적용하는지?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로 물가변동이 적용/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하도급 물가변동 산출시 동일기준으로 공정율 공제를 반영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하도급자 물가변동분을 반영방법과 관련한 문으로 보여지네요.
1. 원도급자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15일이내 문서로서 계약금액 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 대금의 조정은 원도급자 물가변동률을 하도급 부분 공사비(물가변동적용대가 해당부분)에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며, 하도급 계약부분에 대한 물가변동률을 별도로 산정하여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하도급 입찰 시 원도급자 계약금액에 하도급 입찰시점까지의 물가변동분을 추가반영하고, 하도급 계약(입찰) 체결 시 동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물가변동률을 산정하여 반영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 계약(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별도 산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하도급 입찰 및 계약체결 시 별도의 물가변동 조정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하도급 계약부분에 대해 물가변동률을 별도로 산정하여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도급자의 물가변동률을 하도급 부분의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물가변동률은 원도급자분과 하도급자분 내역을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원도급자 물가변동 시 적용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해당하는 하도급자 계약금액에 대해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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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