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후 공사 착수시기 변동에 따른 자재비가격상승분의 변경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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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2,162회 작성일 19-06-03 13:51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이며,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약6개월 착수지연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도급업체 투입시점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 중 철골공사 업체가 강력히 공사비 인상(당초 공사비의 12%)을
요구하여 변경계약 또는 합의타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8년 5월 : 철골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약6억원)
- 18년 6월 : 하도급계약후 선급금 지급(계약금의 15%)
=> Shop DWG 미승인상태로 위 선급금으로 원자재 구매를 하지않음
=> Shop DWG 작성 용역비로 일부 사용
- 18년 11월 : 발주처사유로 공사착수가 지연됨을 하도급업체에 통보함(향후19년 7,8월 공사착수 통보)
- 19년 5월 : 하도급업체 공사착수 위해 원자재 구매단가 확인 후 최초 계약한 6억으로 공사수행 불가 판단
=> 자재(형강외) 및 노무비 단가가 18년 상반기 대비10%이상 인상됨을 확인하여 도급사에 약7억으로 증액해줄 것을 요구
=> 증액불가시 공사이행 불가
=> 단가 조사 : 물가지 단가 100%, 노임단가(18년상반기 대비 19년 상반기노임단가), 거래업체 견적단가 등(단가분석집계표 첨부)
- 19년 5월 : 도급사는 물가변동 계약(발주처와 도급사) 후 하도급사계약 체결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 상승된 지수를 산출하여
변경계약(증액) 할 것을 통보함.
2. 각사 주장
- 도급사 : 물가상승률을 산출하여 변경계약(증액)할 것이니, 당초 계약서기준 계약이행할 것을 촉구함
1) 변경계약시 : 물가변동 도급변경 계약 후 하도급업체 물가변동 변경계약 예정(계약일~조정기준일 물가상승율 X 물가변동대상액)
2) 합의타절시 : 선급금 전액 환수 및 하도급업체 투입비(SHOP DWG 작성 및 수수료) 지급불가
- 하도급업체 : 도급사 귀책사유(공사착수시기 지연)로 공사포기건이니, 하도급업체가 투입한 금액 보존
1) 변경계약시 : 조사한 단가 100%를 근거로 하여 당초 6억원에서 변경 7억원으로 1억 증액을 요구
2) 합의타절시 : 선급금 전액 반환하나, SHOP DWG 작성비용 공제+계약이행/선급금보증/근재등 수수료는 공제하고 반환
선급금 : 80백만원, SHOP DWG : 11백만원, 수수료 3백
반환금액 : 66백만원
3. 질의내용
1) 변경계약시, 도급사 / 하도급사 주장중에 어느방법이 옳은것인지 질의
2) 합의타절시, 하도급업체 투입비 정산 방법 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 단가분석표.pdf (334.2K) 6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03 13:51:03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원하도급 간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분쟁사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약6개월의 공사착수 지연 발생으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의한 물가등락률)과 실질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하수급인이 추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가하고 있는 경우의 분쟁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현행 계약법령에는 계약체결 시 정한 물가등락률 산정방법(지수 또는 품목)에 의한 결과치와 실질 물가등락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발주기관이 보존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원하도급 간 계약의 경우에도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수령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하수급인의 요구사항을 원도급자가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물가등락률의 차이발생 원인이 발주기관의 공사 착수 지연에 기인하고 실제 하수급인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공사 착수 지연에 따른 피해 부분이므로 발주기관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근거자료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므로, 먼져 발주기관이 공사 착수 지연으로 상기와 같은 비용이 추가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문서통보), 하수급인과의 계약변경은 상기 청구가 반영 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원하도급 계약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 진행 여부를 별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전문로펌 또는 변호사 검토 필요)
5. 아울러,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 시 이에 대한 비용을 추가반영 하고, 공사 착공 지연의 경우 공사정지와 동일하게 해석되므로 공사정지 60일 초과 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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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